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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강유역환경청이 부동의한 배곧대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위해 시흥시와 재협의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8일 배곧대교 건설로 훼손될 수 있는 인천 송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면적만큼을 시흥 갯벌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방안을 시흥시에 공문으로 제안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보완·개선을 위해 적극 검토해달라고 시흥시에 요청했다.
이에 시흥시는 같은달 13일 습지보호지역 대체 지정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배곧대교를 기반시설로 반영해 국책사업으로 인정받도록 협조해달라고 인천경제청에 요구했다.
습지보호지역 대체 지정을 위해서는 시흥시가 해당 갯벌을 선정해 지정하고 인천시는 배곧대교가 지나가는 구역의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인천경제청과 시흥시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협의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인천·경기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환경과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시, 경기도, 인천경제청, 경기경제청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양환경 영향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책사업으로 인정받도록 환경부와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곧신도시 관통으로 최근 이슈가 된 송도와 시흥 간 고압 지중 송전선로 건설 문제에 대해서도 시흥시, 한국전력공사와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2021년 12월 시흥시의 배곧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해 인천 송도 람사르습지 통과 문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재검토 대상’으로 통보했다. 이는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송도 갯벌이 배곧대교로 인해 훼손되며 저어새 등 법정보호조류 서식에 미치는 환경적인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시흥 정왕동 배곧신도시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11공구까지 갯벌·바다 위로 1.89㎞ 구간의 다리(왕복4차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다리 하부 공사를 하면 송도 갯벌 훼손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