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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는 기존에 없던 제58조의2(압수·수색의 심리) 조항을 신설해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을 심문할 수 있는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경찰청은 영장 발부 전 법관의 대면 심리제도와 관련 “강제수사의 절차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하위법령인 형사소송규칙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 전 피의자 또는 제보자 등을 심문할 경우 수사 상황이 유출되거나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수사의 밀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기까지 △팀·과장 결재와 심사관의 심사 △검사의 청구 심사 △법원의 발부 심사라는 3단계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3단계 절차에 이어 법관의 대면 심리까지 추가된다면 그 절차가 지나치게 많아져 수사의 신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는 제107조(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1항에 2의2호를 신설해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개정안은 압수한 전자정보의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며 “범죄자들은 은어·암호나 고의적 오탈자 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검색어를 사전에 특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대법원이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을 받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