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지난 6월부터 창릉 3기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및 토지이용목적 불이행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 5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
시는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 2건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동시에 7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41건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명령 조치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무등록 중개행위 및 전매제한 물건 중개 등에 대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고발 3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건, 5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8건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보상을 노리고 창릉3기신도시 주변 토지의 불법거래가 성행하는 만큼 사업시행자 등과 협조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