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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사고 발생 건수도 2019년 134건에서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 2022년 406건, 2023년 500건으로 4년새 약 3.7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처리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투입된 예산만 79억 5144만원에 달했다.
시청 측은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해 전액 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동장치를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해 3952만원을 반환하기도 했다는 게 한 의원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보행 안전을 해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했다.
한 의원은 “서울시는 권한이 없어 유관기관에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한편, 대여업체에 주차구역 설치를 촉구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견인제도가 문제 해결은 커녕 예산만 축내고 있다”며 “서울시는 보행자와 PM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