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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19분쯤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내연녀와 연락이 두절되자 “아는 동생이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허위로 실종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은 지 두 시간 만에 B씨 소재를 파악했으나 이후 두 사람이 내연관계임을 알게 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음에도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했다고 보고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내연녀 연락 끊자 경찰에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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