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부동산경영학회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들의 영업터전인 상가와 관련된 분쟁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3년 여간 이어진 코로나사태, 글로벌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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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하는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등의 사건들도 증가하여 임대인들과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임대료 인하 범위나 기간에 대한 기준의 미비 등의 원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급증시키는 요인이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소송으로 진행되면 양측에게 시간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분쟁조정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세미나는 김학환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제1주제는 상가임대차 분쟁과 행정기관의 역할(서혜진박사, 서울특별시), 제2주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서영천교수, 서원대학교)의 순서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서 경인여자대학교 서진형 교수, 상명대학교 박문수 교수, 광운대학교 이춘원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
김학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상가임대차의 분쟁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할 수 있고, 분쟁 확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