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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고용노동부의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고용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해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을 위해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중·장기(5개월 이상)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도 확대된다.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 시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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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간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한다.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신설된다. 구직촉진수당을 2회 총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높아진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최저임금 9620원…월급 201만580원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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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올해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만529원(201만580원의 5%), 복리후생비 2만105원(2,01만580원의 1%)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 훈련도 시행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 분야는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확대된다.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훈련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플랫폼 종사자는 특화훈련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받고, 직종별 유해·위험 요인, 사고 유형 등을 배울 수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을 지난해 ‘230만원 미만’에서 올해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가 속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작년까지는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