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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지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이 최초로 공동순시를 실시하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어획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지난해 10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당초 지난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월 10일 중국 선원 사망사고로 인하여 잠정 연기됐지만, 지난 10월 말 개최된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연내 실시를 재차 확인하면서 재개됐다.
한중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순시를 하지만 이것 만으로 중국의 불법 어획이 획기적으로 줄지는 의문이다. 중국 어선의 한국 수역 침범 건수는 연간 20만여건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 순시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의 무궁화 23호(1,600톤 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의 해경 1112함(1,000톤 급) 등 단 2척의 지도선으로만 이뤄진다.
기간도 일주일뿐이라 이 기간을 피하면 불법 어획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양국은 공동 순시하면서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하고, 처리 결과를 상대국에 통보하겠다고 했지만 제재여부는 관여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해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국 측의 인식 변화와 함께 양국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내년에는 2∼3회로 확대하여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