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회사의 직원인 C(52)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765차례에 걸쳐 총 2932㎏ 상당의 꿀 1500개를 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진단 등 한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하려 했으며 꿀의 사용처를 ‘자가 사용 소액물품’이라고 써내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1억 2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이 꿀을 여러 번 나눠 수입하고 지인 15명의 명의를 번갈아 도용했기에 세관 당국이 범행을 발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이 적발되자 감면받은 과세 전액을 납부하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한약 제조에 쓸 원재료인 꿀을 마치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거짓 신고했고 과세를 피하려 타인 명의까지 도용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