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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극행정 펼친 공무원 보호 강화…징계 면책·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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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19.07.30 10:00:00

국무회의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통과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고소·고발당한 공무원 법률지원 등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적극 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징계를 면제하고,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형사고소·고발을 당하면 법률 지원도 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제정안은 감사·징계 관련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던 감사 및 징계단계의 면책 제도를 종합 규정했다.

정부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자체적 적극업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게 된다.

만약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했다면 징계가 면제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그간 적극적인 업무 수행 결과로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공무원 개인이 배상 책임 등을 부담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정안은 일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고소·고발을 당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수행 시에도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각 기관이 필수적으로 검토해 구상권 행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각 기관장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 또 각 기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하기로 했다. 특히 매년 반기별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성과 등을 고려,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경찰·소방·교육·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 관련 규정도 이번에 함께 개정돼 일선 행정현장에서 적극행정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은 공무원 존재가치를 높이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적극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보상하며, 예상치 못한 결과의 책임으로부터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제도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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