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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 사망 유공자 자녀에만 유족수당 지급 "평등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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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19.03.12 0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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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후 사망 유공자보다 희생 더 커
대법,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되지 않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을 전쟁 중에 사망한 유공자 유족에게만 주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족 조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의 아버지는 6·25 전쟁 중 순경으로 근무하다 포탄 파편이 뇌에 박히는 부상을 입은 뒤 1966년 1월 후유증인 뇌출혈로 사망했다. 조씨의 어머니는 전몰군경 유족으로 등록돼 유족연금을 받았지만, 자녀인 조씨는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정부가 2000년 6·25 전쟁 중 사망한 유공자 자녀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 제도를 도입했고, 조씨는 이를 신청해 수당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2012년 조씨의 아버지 사망 시점이 전쟁 중이 아닌 전쟁 이후라는 이유로 2007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60개월 간 조씨가 받은 돈을 환수 처리했다.

이에 조씨는 “합리적 근거없이 사망 시점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몰군경의 유족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전쟁 중 사망한 전몰군경의 경우 자신의 생명을 직접 희생했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전쟁 후에 사망한 전몰군경은 다쳤다가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그 희생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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