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한 단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다양한 절수 기구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국내 공동주택 절수정책을 이끌어오고 있다.
이번에 적용하는 초절수형 양변기(3.5리터/회)도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인 일반절수형 양변기(6리터/회) 보다 회당 2.5리터 이상의 물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 우량제품이다.
가정용 양변기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은 세대 전체 사용량의 15%에 달한다. 6리터 양변기를 3.5리터 양변기로 교체하면 세대 전체 사용량의 10%를 절약할 수 있고 연간 2만원의 상하수도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 8~14리터를 사용하는 수도법 개정 이전의 노후 양변기를 초절수형 양변기로 교체하면 연간 대구광역시 총 급수량에 달하는 우리나라 전체 급수량의 5%를 절약할 수 있다.
이제헌 LH 주택시설처 설비계획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초절수형 양변기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내구성을 검증하고 계속 보완할 계획”이라 “국내는 물론 해외 스마트시티에도 적용 가능한 신기술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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