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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0일 밤 강남구 역삼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SUV를 운전하며 배달 기사 B씨와 승합차 탑승자, 보행자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신이 탄 오토바이 앞으로 A씨의 SUV가 재차 위험하게 끼어들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떼기를 반복하자 음주 운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B씨는 신호에 멈춰선 A씨 차량을 가로막고 “내려요”라고 했지만 A씨는 나오지 않았고, 갑자기 차를 후진하며 가로등을 들이받더니 앞을 막아선 B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B씨는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과 통화하며 A씨 차량을 쫓았다. 불법 유턴까지 하며 또다시 B씨를 치고 달아난 A씨는 골목길로 들어선 뒤 승합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다.
2㎞가량 추격전 끝에 마침내 차에서 내린 A씨의 첫마디는 “제가 보험 처리할게요”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누구나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A씨 차량을) 무조건 일단 세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