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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제보를 받은 중앙소방학교는 성폭력처벌법 등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을 실시했다. 하지만 법률자문 결과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모욕죄(친고죄) 등 성립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지도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들에게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다.
벌점은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40점부터 최소 5점까지 교육생 12명에게 차등 부과됐으며 벌점이 60점 이상 쌓이면 퇴교 될 수 있다.
규정상 교육생이 폭력, 성 비위, 음주운전 등 품위 손상 및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도 학교장 직권에 따라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소방학교 측은 이들이 신임 소방관 양성 교육을 받는 임용 전 신분이기에 최종 임용권을 가진 경남소방본부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고, 벌점 부과 결정을 내렸다.
소방학교 관계자는 “이들이 교육생 신분이라 재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징계도 할 수 없어 벌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벌점을 받은 학생 12명은 지난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경남 의령에 있는 경남소방훈련장에 입교했다. 이후 중앙소방학교에서 진행하는 5주 심화 교육을 받던 도중 이 같은 성적 발언 논란을 빚었다.
현재 이 교육생들은 경남으로 와 일선 소방서에서 실습을 받고 있다.
이후 오는 20일 열리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졸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식 임용된다.
소방 관계자는 “외부 법률 전문가 등이 이 위원회에 참가해 관련 내용을 심사숙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