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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시도 후 석방된 40대男 또 시도

신민준 기자I 2022.02.02 18:57:56

法, 2일 국가보안법 위반 40대 남성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

백령도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작년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북한으로 도주하다 붙잡힌 40대 남성이 석방 후 월북을 다시 시도하다가 붙잡혔다.

인천지방법원(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은 검찰이 최근 청구한 A씨(40)의 집행유예 취소 사건을 심리한 뒤 인용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같은 해 9월 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12월 중순에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에 가서 월북을 또 다시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집행유예 선고 당시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받았지만 석방 후 ‘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 전화기를 설치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

A씨는 또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는 보호관찰관의 지시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외출을 금지한 특별준수 사항을 8차례나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는데도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위반한 정도가 무거워 집행유예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작년 6월 16일 오후 8시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 신항에 정박돼 있던 1.33톤(t)급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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