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국가가 집합금지 시켰으면 직접 먼저 책임져야"

이성기 기자I 2021.01.27 09:29:35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국가 부채로 해결
"재정이나 통화 정책은 이럴 때 쓰라는 것"
소급적용, 적게 하더라도 과거 피해 보상 하는 게 맞아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가가 집합금지를 시켰으면 직접 국가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가 세금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안을 두고 “고통 분담이라든지 기부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주된 것은 국가 부채를 갖고 해야 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사실상 국채를 발행해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통화 정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지적에는 “재정이나 통화 정책에 부담이 가는 건 맞다”면서도 “이럴 때 쓰라고 통화 정책이 있는 거고 재정도 이럴 때 쓰라고 곳간에 쌀을 쌓아둔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 국가 부채가 훨씬 많고 가계 부채가 훨씬 적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국민에게 집합을 금지시켜서 빚을 지게 해 놓고 그 빚은 국가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는 매우 양호한데 가계 부채는 매우 안 좋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논란과 관련, “과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미래에 대한 피해 보상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조금 적게 하더라도 과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손실보상 제도화를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하면서도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란 취지라고 전했다.

민 의원은 “매출 손실액 중 일정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하면 임대료나 직원들 월급 등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라면서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고 고용도 할 수 있다. 손실 보상액의 일부를 보상한다고 하니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오해”라고 설명했다.

특수고용직·일용직 등과의 형평성 논란에는 “특수고용직이나 폐업하신 분들, 쫓겨나신 분들 같은 경우 실업급여로 하고 거기에서도 사각 지대가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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