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박효선 형사1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19일께 부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전 장관의 토지 660㎡를 부천시의 허가 없이 5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에 있어 지자체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김 의원은 애초 2020년 2월10일 이 전 장관과 토지매매 계약을 한 뒤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법무사의 말을 듣고서도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 전 장관이 보상금 지급 전까지 매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수용보상금 일체를 양도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김 의원이 매입한 해당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11억원 상당이다. 김 의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의 선고공판은 5월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