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이 같이 말하고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금품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시 당 사무총장인 김모(64·구속)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주변 인물들이 검찰조사에 조직적으로 불응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 나는 언제든 검찰이 원할때 조사를 받을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당선된 후에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문제 등을 나름 많이 연구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여력 없이 검찰조사를 받게 돼 많이 안타깝고 국민들에게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취재진과의 짧은 질의응답을 마치고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들어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7일 김씨를 구속한 데 이어 21일에는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 혐의를 포착해 구속했다. 회계책임자 김씨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관련 법을 위반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주변인물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날 박 당선인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과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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