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인 김종승 엑스크립톤(xCrypton) 대표(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는 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관련해 “보유 자산을 초과해 코인을 지급한 것은 크리티컬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
사고 당시 비트코인 1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오지급 규모는 약 60조7600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비트코인 2490개(2440억원)가 지급된 것이다. 빗썸은 이를 입력 실수에 따른 오지급이라고 설명했다.
|
그런데 빗썸의 경우에는 보유량(약 5만개로 추정)을 크게 웃도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정상 자산처럼 인식돼 지급됐다. 김 대표는 “정상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유통 장부 수량이 온체인 자산을 1~2%만 초과해도 즉시 알람이 울리고 1~2분 내에 거래 정지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는 거래·출금 차단까지 35분이나 걸리고 그 사이 실제 거래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오지급 발생 35분 만에 거래·출금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준비자산 증명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부터 의도적으로 작동 안 되게 방치했는지가 관건”이라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짚었다. 또한 그는 “과거에도 알게 모르게 실제 보유량을 초과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역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향후 대책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원인부터 정확하고 투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규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은우·김선호 가족법인…폐업하면 세금폭탄 피할까?[세상만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0700221t.jpg)
![출장길 '단골룩'…이재용의 '란스미어' 애정[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70008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