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확산, 피할 수 없는 흐름…IT·변호사 모두 양보해야"[만났습니다②]

한광범 기자I 2025.01.15 08:01:00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인터뷰
21대 국회서부터 리걸테크 진흥법 국회 논의 주도
"변호사업계 전향적 태도 필요…새로운 기회 열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리걸테크 산업를 둘러싼 법조계와 정보기술(IT) 업계의 요구가 첨예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입법을 추진해 온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걸테크 확산은) 변호사가 인공지능(AI) 벤처기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법조계에 AI가 널리 사용될 것이라는 것은 대법원, 법무부, 로펌 등에서 모두 알고 있는 ‘회색 코뿔소’”라며 이 같이 밝혔다. 회색 코뿔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그 존재를 부정해 사전 예방을 하지 않다가 맞게 되는 위기를 뜻한다.

리걸테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로톡 서비스로 촉발된 변호사업게와 IT업계의 갈등 양상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고도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감이 요구되는 법률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변호사업계와 새로운 서비스 출연을 위한 혁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IT업계의 입장차가 여전히 팽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법’은 별다른 국가 지원이나 규제를 받지 않는 리걸테크 산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산업 진흥에 나서게 하는 동시에 법률시장의 특성을 살려 규제도 받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정하고, 리걸테크 산업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리걸테크 사업자의 경우 사전에 법무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권 의원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반대하는 변호사업계와 ‘법무부 허가’를 이유로 법안에 부정적인 IT업계 모두 양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텍스트 기반 생성형 AI는 법조계에 근본적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변호사 업계는 대변혁기에 희생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IT업계를 향해서도 “초거대언어모델(LLM)은 이미 머니게임이나 기존 빅테크 영역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가 제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특화 분야 AI의 경우 인허가제나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와의 타협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히 변호사업계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새로운 결과가 다시 학습데이터로 쓰이는 생태계가 구성될 때 최상의 AI가 출현할 수 있다”며 “법조계가 적극적으로 법조 분야 AI 생태계에 참여해야 우리나라의 법조 분야 AI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리걸테크와 관련한 입법 공백이 이어질 경우 ‘타다 사태’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제도화가 되지 않을 경우 결국 현재의 회색지대에서 합법을 기대하며 불안하게 사업하는 방식의 리걸테크 서비스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이미 경계선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제2의 타다 사태를 막기 위해선 전향적으로 제도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충고했다.

그는 “법안이 발의됐으니 이제 논의를 하면서 허용 범위 등에 대해선 심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처럼 논의 자체를 금지 혹은 회피하는 식의 태도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