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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경영·교육·행정 등 특수대학원을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취업 뒤 일정 소득이 있어야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다만 소득분위 4구간(중위소득의 90% 수준) 이하의 계층에게만 혜택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된다. 이 중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취업 뒤 일정 소득이 있어야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재학 중에는 원리금을 포함,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컸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학부생만 혜택이 가능했다. 재학 중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대 시행 요구가 컸으며, 올해부터 일반대학원생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더해 경영·교육·행정 등 특수대학원생과 로스쿨생,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생까지 대출 대상이 확대된다. 전문대학이 개설한 석사과정인 전문기술석사과정 재학생도 대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소득 4구간(중위소득의 90% 수준) 이하 계층의 대학원생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산 규모상 학비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서민층부터 지원하기로 한 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는 대학원생은 연간 6500명 수준이다. 여기에 특수·전문대학원까지 확대되면 내년에는 혜택 받는 대학원생이 7000명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청년 지원’ 추진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내년부터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