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륜차는 후면에만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돼 있다. 배달서비스 증가 등 변화하는 이륜차 운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소형 번호판과 지역별 관리 체계가 가독성이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전국 단위 번호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륜차 번호판 상단에 표시되던 ‘서울’, ‘경기’ 등 행정구역 명칭은 사라진다. 무인 단속 카메라의 인식과 야간 주행시 식별이 쉽도록 번호판의 디자인과 규격이 개선된다.
번호판 크기는 기준 ‘210밀리미터(mm) 215mm’에서 ‘201mmX115mm’로 세로 길이를 확대하고 기존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대신 검정색 글씨를 적용한다.
새로운 번호판은 이달 20일 이후 신규 사용신고를 하거나 번호판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는 이륜차에 적용된다. 기존 지역 번호판 사용자도 희망할 경우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이륜차 전국 번호판 도입은 이륜차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번호판의 시인성, 식별성이 개선됨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 셔츠 제발 넣어입어요…주우재·침착맨의 출근룩 훈수템[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186t.jpg)


![지인에 맡긴 아이 사라졌다…7년 만에 밝혀진 진실[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00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