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신설됐지만 관련 법령 낡아…법제도 개선 시급"

성주원 기자I 2024.06.07 11:30:18

법무법인 율촌 우주항공팀장 손금주 변호사
"1990~2000년대 우주항공 법·체계 남아있어"
법집행 과정서 해석·적용상 충돌 가능성 우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KASA)이 지난달 27일 문을 연 가운데 우주항공청이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제공.
법무법인 율촌의 우주항공팀을 이끌고 있는 손금주(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7일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기술 향상과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구심점이 돼 국가 역량을 집중시키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관 및 연구기관 사이에 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인 손 변호사는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위원장을 역임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국정감사와 법률 제개정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우주항공청 출범에 발맞춰 최근 우주항공팀을 신설한 법무법인 율촌은 우주항공, 위성, 방산수출 분야 법률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손 변호사는 “올해 우주개발진흥법과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우주항공산업의 거점 구축 및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지만, 1990~2000년대에 마련된 우주항공 관련 근거 법령 및 규제 체계가 아직 남아있다”며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각 부처 소관 법령에 기반한 기존 제도들과 해석, 적용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구개발, 부처별 규제 등에서 사일로 현상(Silo Effect·부서 이기주의를 의미)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로운 우주항공 시대에 맞는 국가역량의 집중, 연구개발의 확장, 민관협력 등을 위해서는 신속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주항공청은 재사용 발사체의 개발, 심우주 탐사 역량 확보, 라그랑주점 4(L4) 탐사,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 등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산업은 미국, 중국에 비해 아직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의 역량을 얼마나 집중시키느냐, 국가의 전략기술, 첨단기술이 얼마나 집약적으로 발달돼 있느냐 등이 향후 우주항공산업 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우주항공청)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