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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X 친족독립경영 인정…LG와 이별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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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2.06.23 10:21:26

지분율, 임원겸임 여부 등 분리 인정요건 충족
구본준 회장 중심 기업집단 LX 형성…자산 10조
공정위 “3년간 분리요건 충족 모니터링 예정”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LG와 LX의 이별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LX는 LG에서 분리돼 구본준 회장을 중심으로 독립경영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LX홀딩스 등 12개사에 대한 기업집단 LG로부터의 친족분리(친족독립경영) 인정 신청을 검토한 결과 기준을 충족, 22일부터 친족분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LG는 LX홀딩스 등 12개사(기업집단 LX)가 동일인 구광모 회장의 친족인 구본준(구광모 회장의 숙부) 회장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됨을 이유로 지난 5월 친족독립경영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12개사의 친족분리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인정요건에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친족분리를 위해서는 LG와 LX는 상호 계열사의 지분을 상장사 기준 3% 미만으로 보유해야 하며 임원겸임, 채무보증, 자금대차 등이 없어야 한다.

LG는 LX 계열회사 4개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모두 3% 미만이다. 반대로 LX가 보유한 LG 계열회사 9개사의 주식 보유율 역시 2.96% 이하로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 이외에 임원겸임,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법위반전력도 없다.

계열 분리를 통해 LG는 전자·화학·통신서비스에, LX는 반도체·물류·상사 등 각각의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된 대기업 집단이 소유지배구도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분리 전 기업집단과 친족분리 회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친족분리를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LG로부터 분리된 기업집단 LX는 △LX홀딩스 △LX세미콘 △LX인터내셔널 △LX하우시스 △LX판토스 △LX판토스 부산신항물류센터 △LXMMA △그린누리 △한울타리 △헬리스타항공 △당진탱크터미널 △에코앤로지스부산 등 12개사로 구성된다. 12개사의 자산총액은 10조 62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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