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등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유지되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1979년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입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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