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사 면책…첨단산업 투자 확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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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03.10 06:00:00

고의·중과실 제외 투자 손실 제재 면제…출자·융자 업무 전반 적용
15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 속도…민간 금융 참여 유도 목적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첨단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면책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투자 손실 발생 시 제재 부담을 완화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해 면책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벤처·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조성되는 대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정부보증채권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금융권·연기금 등 민간 자금 75조원이 결합되는 구조다.

다만 첨단전략산업 투자는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등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투자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어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금융기관의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책 특례 적용을 추진해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출자·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제재를 면제받게 된다.

면책 적용 대상은 국민성장펀드 직접 투자에 공동 출자하는 경우를 비롯해 정책성 펀드에 유한책임투자자(LP)로 참여하는 간접 투자, 인프라 사업 투·융자, 저리 공동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 참여 전반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유상증자에 투자할 때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경우나 민간 운용사가 조성하는 프로젝트 펀드에 금융기관이 LP로 참여하는 경우 모두 면책 대상이 된다. 또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 사업에 대한 선·후순위 대출이나 공동 대출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면책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이 예측하기 어려운 투자 손실에 대한 사후 제재 부담을 줄이고 국민성장펀드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면책 특례를 통해 금융권이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생산적 금융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향후 펀드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 등 관련 규제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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