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포스코, 창사 55년 만의 첫 파업 투표 가결…투표인원 중 찬성 77.8%

박순엽 기자I 2023.10.29 21:21:18

이틀간 진행된 ‘쟁의행위 결의 투표’서 압도적 찬성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 확보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포스코가 창사 이후 55년 만에 첫 파업의 갈림길에 섰다. 포스코노동조합이 벌인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다. 이로써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포스코노동조합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의 제1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28일부터 이날 오후 8시까지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결의 투표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투표 참가 인원은 1만756명(96.51%)에 이르렀으며, 모든 조합원 가운데 8367명(75.07%)이 파업 찬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2389명(21.44%), 기권은 389명(3.49%)이었다. 투표 참가 인원 중 찬성 비율은 77.8%에 이른다.

포스코노동조합이 지난달 6일 오후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포스코노동조합 측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과 관련해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성과 인센티브(PI) 제도 신설 △중식비 인상 등을 내세웠으며,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들어주면 추가로 소요될 비용이 약 1조6000억원에 이른다며 노조 요구를 전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에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부터 24차례 임단협 교섭을 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권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는 30일 예정된 최종 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포스코노동조합은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포스코노동조합은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이후 사측과의 협상에서 쟁의행위 결의 가결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27일 호소문에서도 “회사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즉시 파업한다고 거짓 선동을 한다”며 “조합은 단계별로 체계적인 쟁의행위를 준비했고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포스코 사측 역시 노조가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지난 24일 열린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포스코와 노사는 창사 이래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파업해본 역사가 없는 만큼 이번에도 직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회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