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감사를 실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 7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2017년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의 도입으로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를 대폭 낮췄다.
해당 감사는 정기감사가 아닌 특정사안 감사로 진행됐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지출 항목이 주요 감사 대상이었다. 차 부대변인은 “감사 중점사항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관리와 직결되는 재정 운용 및 관리체계, 보험급여 지출구조, 수입 확충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재정누수 사례 및 원인에 대해서 △외부 심의가 없는 보험정책 결정구조의 폐쇄성 △뇌MRI 등 보장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의료비 과다지출 △외고소득 미등록사업자 피부양자격 인정 등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해당 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구체적인 지적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차 부대변인은 “관련 내용이 업무보고된 상황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며 “감사원이 감사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