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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145건이 접수됐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초 교육계에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확산하자 3월 5일부터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팀이 운영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분야 성비위는 △초등학교 11건 △중학교 9건 △고등학교 25건 △대학 37건 △기타 63건(단순질의, 타 부처 소관 등)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성비위 건수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원 간 성비위 12건, 학생과 학생 간 11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53건, 성희롱 23건, 불법촬영 및 부적절한 언행 등 기타 행위가 69건이다. 이 중 징계처분이 가능한 5년 이내 사건이 112건, 형사 처벌이 가능한 10년 이내 사건 10건, 처분이 곤란한 10년 초과 사건이 23건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학내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팀의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고 성비위 행위 대응 매뉴얼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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