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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을 뜻한다.
큰 저택의 집안일을 담당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들도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생겨난 용어로 2010년 영국이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는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한 주식 보유나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연성규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