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492개 구간 중 산불발생 위험이 큰 132개 구간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6일 밝혔다.
통제되는 탐방로는 노고단고개~장터목 등 지리산 25개 구간, 백담사~대청봉 등 설악산 13개 구간, 백련사∼중봉 등 덕유산 11개 구간, 대둔산정상∼두고개 등 주왕산 11개 구간 648㎞다.
이곳을 허가 없이 출입하면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3차 추가 위반 시에는 20만원 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인화물질을 가지고 있거나 공원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원 공단 재난안전부장은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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