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비과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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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5.11.28 08:19:03

11월부터 수당 22% 세금 면제
폐업(예정) 소상공인 실수령액 늘어나
2020년 이후 납부세액도 환급 가능
최근 5년간 폐업 소상공인 7만여 명, 107억원 환급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11월부터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받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22% 부과하던 기타소득세가 면세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1월분부터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을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취업교육,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매달 2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취업연계수당을 받는다.

또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전직장려수당은 2회에 걸쳐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그 동안은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돼 소진공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납부했다.

실제 수령 금액이 줄어들어 생활 안정 지원 효과가 축소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소진공은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초부터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세무법인 호산(청수지점) 등 관계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국세청으로부터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이 생계지원비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비과세의 근거가 됐다.

기존에 세금을 낸 폐업 소상공인(’20년~‘25년 10월 수령자)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수령자의 경우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소진공은 경정청구 대상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비과세 조치로 소상공인이 조금이라도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재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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