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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은 민간기업 최초로 ‘대기업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협력사 임금 격차 해소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모성보호제도 등을 마련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인정받았다.
CJ제일제당은 월 1회 4시간의 배우자 태아검진 휴가 등을 운영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자녀입학 돌봄휴가’를 2주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PC오프제와 선택근로제를 도입하고 거점오피스를 운영하는 등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구성원 대표와 경영진이 함께 회사의 인사제도 및 복리후생 개선 등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는 협의기구인 ‘열린협의회’를 주축으로 노사간 협력 증진과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전은홍 CJ제일제당 노사협력팀장은 “CJ제일제당의 구성원들이 행복한 회사생활을 유지하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