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4월 15일까지 ‘창릉천 하천정비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청취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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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년이다.
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사업에 대한 사업 개요 및 용지조서 등을 누리집, 게시판에 공고하고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접수 받는다.
이번 사업구간인 강매동 일원은 과거 여러 차례 하천이 범람했던 창릉천 하류부로 하천기본계획 상 국가하천(한강)의 배수영향구간으로 고시됐으며 시는 제방 정비와 함께 강매 배수펌프장 증설사업도 함께 추진해 지역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창릉 3기신도시 사업구간과 연계해 공공주택지구 입주 이전까지 선제적인 치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단절된 둑마루길 연결을 통해 한강까지 막힘없는 하천길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창릉 3기신도시 내 창릉천 4.4㎞ 구간을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랜드마크 호수공원으로 조성하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은 “홍수 예방이 시급한 창릉천 하류부터 정비사업을 시작한다”며 “치수사업 이후 친수·이수·환경 분야 등 단계별로 통합하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의 18개 국가하천 및 창릉천을 포함한 4개의 지방하천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당시 고양시는 이번 사업구간 및 3기신도시 구간을 포함한 창릉천 전체 18.42㎞를 ‘멱감고 발 담그는 하천’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치수·이수·환경·친수 통합계획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