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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재기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중기부에 지원사업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추천한다.
중기부는 은행권이 추천한 기업에 대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진로제시 컨설팅 평가절차 단계를 간소화하고, 구조개선 자금과 회생 컨실팅 사업도 연계 지원한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은 최대 1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회생이 필요한 기업은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법률?회계 자문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시중 은행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중기부?중진공?금감원?은행연합회는 위기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상호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 전문가로 모인 실무 TF(태스크포스)를 둬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협력과제를 은행권 전체로 확대해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위기극복 및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실물경제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시장 질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은행권이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정부의 재기지원 정책과 금융권의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확대하는 이번 포괄적 업무협약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등 선제적 위기극복에 앞장서고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과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이 성공적인 협업모델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