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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 사업이 착수 10년 만에 완료된다고 25일 밝혔다. 2012년부터 조달청은 귀속재산으로 의심되지만 국유화가 안된 일본인 명의 부동산 5만 2000여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귀속재산은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의 소유로 미 군정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재산을 말한다. 올해 1월 기준 국유화 대상으로 확인된 7200여필지 중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5만㎡(6242필지, 공시지가 1431억원)를 국가로 귀속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1600여필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고, 국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 창구를 열어놓고,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또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 4000여필지에 대한 정비를 시작했다. 기본 조사를 통해 추린 3만 4000여필지 중 지금까지 1만 3000여필지에 대해 현장 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해 262필지를 국유화 중이며, 내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귀속재산을 부당하게 사유화한 은닉재산 발굴·환수 및 휴전선 인근 수복지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화 등 국가 자산을 확충하면서 역사를 바로세우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일제 잔재를 끝까지 찾아내 국토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책무”라며 “올해 마무리되는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노력과 관심을 지속해 온전한 지적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