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한강공원·청계천 등에서 시행 중인 오후 10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1일부터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후속조치다. 또 야외에서 음주를 하기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소위 한강 치맥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강공원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은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한 모임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집회와 행사에는 접종 여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야간 음주 금지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은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기 때문에 한강공원에서의 단체 음주는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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