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일본 등 해외기업의 특허공격에 대비해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전문조직이 출범한다.
특허청은 27일 서울 강남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개소식을 열고,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무역분쟁과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우리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이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국산화 과정에서 원천특허를 다수 보유한 일본기업과 한국기업간 특허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소·부·장 분야를 포함한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및 K-브랜드 침해 등의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출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대응센터는 소부장 특허분쟁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비롯해 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과의 특허분쟁 지원 협업, 해외에서의 K 브랜드 침해 차단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우선 소·부·장 분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쟁 모니터링 국가를 미국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침해소송 및 무효심판, 이의신청 정보까지 수집한다.
특허분쟁 모니터링으로 파악된 소·부·장 기업에 우선적으로 분쟁 대응전략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부·장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해 지원한도 및 횟수를 확대하고,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부·장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전문가(Project Manager)의 특허분쟁 사전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허분쟁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초동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을 운영한다.
분쟁 자문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과 협업한다.
KAIST 기술자문단은 분쟁 대응전략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분쟁대상 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국에서 아세안 6개 국가로 점차 확대한다.
모니터링 이후 무단선점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 법적 대응과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 행정단속 및 경고장 발송 등 후속조치 지원도 강화한다.
또 해외 상표브로커 등에 의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기업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KAIST 소부장 기술 전문가와 대응센터의 특허분쟁 전문가를 활용해 대응센터가 소재·부품·장비 등 우리기업의 지재권 분쟁 이슈대응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