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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의원 등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 한도인 연 1억5000만원 이외 초과 모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초과 지출된 선거비용을 숨기려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의원에 대한 판단은 유지했으나,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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