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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지난해 10월31일 폴란드 민간 발전사 제팍(ZE PAK) 및 폴란드전력공사(PGE)와 현지 퐁트누프 지역에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을 활용한 원전 2기를 짓는다는 내용의 협력의향서(LOI)를 맺고 본계약 체결을 위한 지분율 등 논의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웨스팅하우스의 잇따른 견제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은 자사 원자로 디자인을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미국 수출통제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인 수출할 수 없다며 소송을 건 바 있다. 폴란드 정부가 발주한 현지 원전 6기 건설 사업을 수주한 데 그치지 않고, 한수원이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원전 2기 건설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이 폴란드는 물론 체코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1기 건설 사업 수주를 두고도 경쟁하는 만큼 기선제압에 나선 모양새다.
한수원도 웨스팅하우스 측 사전 동의 없이도 수출할 수 있다며 현지 언론을 통해 이를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한수원은 한국형 원전 개발 초기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으나 현 모델은 완전히 독자 개발한 것이어서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24일 방한한 보이치에흐 동브로프스키 PGE 사장도 “언제든 본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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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협의를 통한 해결책 마련에 기대를 모았으나 이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미국을 국빈 방문했으나 양국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는 오히려 원전 협력과 관련해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측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문구다.
실제 미국 에너지부는 한수원이 올 초 체코 등에 대한 원전 수출 계획을 신고한 데 대해 한수원이 자국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 애초에 웨스팅하우스란 기업이 미국 기업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 리뉴어블과 캐나다 우라늄 생산기업 카메코가 지분을 양분하고 있어 미국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