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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는 25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경사지 안전사고 예방 등에 활용하기 위해 토지경사정보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토지의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제도를 1990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사정보의 부족으로 지가산정에 필수 항목인 고저를 육안으로 조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저에 대한 객관적 구분기준(지침)이 없어 비슷한 경사지가 지역에 따라 다른 고저로 구분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은평구는 국가공간정보인 수치지형도와 현장 측량성과를 비교해 토지경사정보를 구축하고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와 협의를 거쳐 경사각 대비 적정 고저 구분기준을 결정했다.
은평구의 경사각 대비 적정 고저 구분기준은 평지와 완경사는 7도, 완경사와 급경사는 15도(지침 동일)다. 고지는 택지를 제외한다.이를 적용해 고저 적정여부를 검증한 결과 고저 조정대상 표준지는 104필지, 적용되는 개별지는 4616필지로 전체 조사필지의 약 9%를 차지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표준지와 개별지, 인근 토지와의 가격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격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조사하여 조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구축된 경사정보는 공시지가 조사 뿐 아니라 토지개발, 보행환경, 제설 등 경사지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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