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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번 공개 모집에서 1개 시·군을 ‘미니 수소도시’로 선정해 3년간 총사업비의 50% 이내(도비 5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 시·군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된다. ‘청정수소 생산’, ‘기존 구축된 수소기반시설 활용’ 등은 가점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경기도는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친환경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