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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 오후 7시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던졌다.
당시 한 주민이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고 있었으나 다행히 다리미에 맞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파악해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나서 다리미를 던졌다. 누군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끝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기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