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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억제 단념을 통한 접근과 동시에, 대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북한의 관심사항을 고려해 `담대한 구상`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북한의 호응 시 즉각 추진토록 준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외교부, 민주평통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국내외 공조와 지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을 위해 민간 대북접촉 지원, 국제기구 등을 통한 남북간 직 간접 접촉면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대화 재개시,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등 분단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고통 해소를 우선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북간 대화 협력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체계적인 남북대화의 틀을 마련, ‘합의한 것은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분야별 고위급 실무급 협의 및 이행 체계 구축을 노력한다.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3~2027년) 수립 및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구성 관련 대국회 협력도 강화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와 관련해, 통일부는 ‘민관협력 플랫폼’으로서의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재단 출범 전까지 정부가 재단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가칭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북한인권 실태를 공유한다.
이외에도 통일부는 통일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가칭 `신통일미래구상`을 마련하고 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인 신통일미래구상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각계 권위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 통일미래 정책을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