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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집단소송법, 징벌적 배상제 현실과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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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I 2020.11.08 15:13:32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개정안 의견서 법무부 전달
남소 유발·기업 과잉처벌 우려…“재검토 해야” 요구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가 추진하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지난 6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의견서를 통해 “대륙법 체계와 영미법 체계는 각각 그 사회의 역사와 철학, 가치관 등이 축적된 결과”라며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국내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발생할 법체계 간 충돌과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정부가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에 대해 “미국의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고 측 입증책임 경감을 추가했다”며 “이는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원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 유례도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증책임 경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조물 책임법 등과 같이 정보 비대칭성이 큰 특수 사안에 도입되는 것으로 민사상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꼬집은 것이다.

특히 대한상의는 집단소송법안이 특허법상 자료 제출명령제도를 차용해 일반 손해배상에서 기업 영업비밀을 예외 없이 제출하도록 한 것도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의는 “특허법의 자료 제출 명령은 특허침해소송 등 특수 사안에만 영업비밀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일반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집단소송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손해를 초과하는 징벌적 배상은 원고에 ‘과다배상(windfall)’이 돼 남소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가 함께 도입되면 기획소송, 연쇄 도산 등으로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주체들의 공감성·수용성, 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입법 영향평가를 비롯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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