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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5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해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4년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입학사정관의 학생 선발 업무 배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마련했으며, 2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현행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입학 2년 6개월 전에 입학전형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 학생 및 학부모가 대학입시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에 비해 그 기간이 짧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교육위에서는 매 입학년도의 3년 6개월 전에 공표하도록 하자는 의견과 6년 6개월 전에 공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논의됐으나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고려해 매 입학년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날 의결된 대안에는 입학사정관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등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