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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기업, 증명 못해도 무조건 300만 원 과징금

김현아 기자I 2014.08.04 11:00:10

[3기 방통위 정책방향 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해킹이나 직원의 범죄 등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출처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4일 제3기 비전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을 제시하면서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인터넷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한 법과 원칙을 정립해 인터넷 신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8월까지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기업은 기존에 보유하던 주민번호를 파기해야 됨에 따라, 131개 대형 사업자 (일 평균 방문자수 10만 명 이상)의 경우 특별 점검을 하고, 영세 사업자의 경우 기술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14년 25억 원)

또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위반한 개인정보 유출기업을 엄중 제재하고 매년 점검해 나가며△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300만 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도 강화한다.

또한 △사전예방을 위해, 웹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해 공개하고, 암호화 대상도 주민번호와 비밀번호, 운전면허, 여권번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점은 개인정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적 법·제도를 마련키로 한 점이다.

현재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3년에서 필요에 따라 단축하고 ▲개인정보 등급제(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사전동의 여부 등 웹사이트 및 앱 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해 공개하는 것)를 검토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절차를 개선해 사업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동의’ 명확화 등을 검토한다.

◇인터넷문화재단 설립추진

방통위는 또 빅데이터 등 신성장 서비스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방통위는 ▲SNS 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폭력 상담센터’ 구축과 ‘인터넷 문화 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재단은 KISA, 포털 3사, 이통사 등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것이다. 이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인터넷 윤리 및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학술연구, 인터넷 문화 캠페인, 홍보 활동, 피해 구제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위치정보산업, 개인정보는 강화되고 산업은 육성키로

또한 위치정보에 대해 보호와 함께 산업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자의 허가 심사기준에 정보보호 조치 반영을 강화하고 ▲불법 위치정보 앱에 대한 모니터링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만 개였던 모니터링 앱을 올해는 1만 5000개로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동시에 위치정보서비스에 포털, 이통사,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뛰어들었지만 아직은 수익모델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위치정보의 수집 여부를 기준으로 이분화된 ‘허가·신고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개인위치 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 및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이 미방위에 계류돼 있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위치정보 지원센터 (’12년 개소)”를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위치정보 품질평가 도입’과 ‘위치정보 DB 공동 활용’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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