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1년간 월 20만원씩’ 시흥시 청년월세 지원 참가자 모집

이종일 기자I 2023.08.03 11:08:21

만 19~34세 저소득 청년 대상
21일까지 신청 접수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는 21일까지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매달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전입신고가 된 만 19~34세 저소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한정한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여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여원)이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가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차료 범위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