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주거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여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여원)이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가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차료 범위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