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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전날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연례 인권보고서 안에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나온 ‘비속어 논란’ 앞에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보도한 이후 윤 대통령은 (이 보도가)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한 여당 의원이 MBC를 고소했고 방송기자협회는 대통령실이 MBC에 압력을 가했다는 성명을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1월 10일 대통령실은 ‘반복되는 왜곡 보도’를 이유로 MBC의 대통령 순방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며 “8개 언론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결정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두고는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한정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한국시간) 출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해당 보고서는) 언론 보도에 대해 비정부기구(NGO) 등의 단체에서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취합, 기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사안에 대한 평가라든지 미국 측 정책적 판단은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게 미국 국무부의 설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