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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택 압수수색에서 상당한 자료를 받았다”며 “자료를 분석 중이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현재 이 비서관을 윤중천 면담 보고서 의혹의 ‘주요 사건 관계인’이라 칭하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피의자로 전환하진 않았다.
윤중천 면담 보고서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 검사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할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5~6차례 면담한 뒤 작성한 보고서다. 이 검사는 윤 씨와의 면담을 기초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실 관계를 부풀리거나 허위 내용을 추가해 특정 언론에 이 보고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윤중천 보고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진상조사단 관계자를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 검사 관련 의혹을 공수처에 넘겼다.
이 검사가 앞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이어 또 다른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이 비서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이 비서관이 보고서 작성과 유출 전반에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서도 출금 과정 전반을 조율한 혐의로 이 검사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비서관과 이 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 동기로 연수원 수료 후 2년 간 같은 로펌에 일한 사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비서관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공수처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결심하고 단행할 정도면 내부적으론 이미 이 비서관의 피의자 전환에 대한 근거와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이미 이 검사에 대해선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단순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라면 공수처가 청와대까지 들어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긴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수사에 진척이 있어 압수수색으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뒤 피의자로 전환하고 기소로 이어 가는 수순을 밟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이 입건될 경우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 작성 당시 이 비서관의 직속 상관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